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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출산축하금 지원 ㆍ지급대상자 - 2011.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6개월 이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ㆍ지급 기준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5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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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칙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 ㆍ적용 시간 : 2011. 1. 1(토)부터 08:00~20:00 ㆍ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2배 상향ㆍ적용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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