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여러부서가 각기 개인정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취급 부서의 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우리같은 경우는 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관련부서가 여러 형태라서 그렇타고 우리 부서에서 할일입니다 하기도 그렇고 영 찜찜하네요

+ Recent posts